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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1억 7천 아파트 전세 계약 할때 원래 집주인 A가 있었고

새로운 집주인 B 가 있었는데요

이집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제가 A 원래 집주인에게

입금 하고 새로운 집주인 B 와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전세 계약도 맞는 계약 인간요?


그냥 A가 B 주인에거 팔은거면 A 가 B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금전 거래 후 제가 B 현 주인과 계약 해서 B 주인에게 입금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B 현재 집주인도 아들이 대리 계약 하고 부모님은 지방 거주

명의상은 부모님 명의)


2번 질문

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못와 부동산중개인이랑

계약하면 된다고한다면 이렇게 계약 해도 되나요?

계약해도 상관이 없다면 위임장,등기 정도 확인하면 될까요?


(B 현재 집주인도 아들이 대리 계약 하고 부모님은 지방 거주

명의상은 부모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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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매매가 되어 매수인 B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으면, B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소유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과 할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첨부하여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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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번 질문

    1억 7천 아파트 전세 계약 할때 원래 집주인 A가 있었고

    새로운 집주인 B 가 있었는데요

    이집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제가 A 원래 집주인에게

    입금 하고 새로운 집주인 B 와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전세 계약도 맞는 계약 인간요?

    ==> 가능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변동내용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냥 A가 B 주인에거 팔은거면 A 가 B에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금전 거래 후 제가 B 현 주인과 계약 해서 B 주인에게 입금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가급적 일관성있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2번 질문

    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못와 부동산중개인이랑

    계약하면 된다고한다면 이렇게 계약 해도 되나요?

    계약해도 상관이 없다면 위임장,등기 정도 확인하면 될까요?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후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대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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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초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A였다면 A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같은날(전세계약 잔금일, 매매계약잔금일)이 아니라면 순서상 A가 보증금을 받고 B에게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상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재계약시 임대인이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등기부확인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재계약인 만큼 등기상소유자가 기존과 같고 보증금이 올라 상승분이 있다면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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