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이 궁금하네요
보통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3년 안에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마지막 지급 보증으로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3년을 적용해서 그 기간 안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중에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측이 법원에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교통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보증으로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3년을 계산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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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손해를 안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가 채권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하여 채권을 승인을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고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손해를 안 때(손해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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