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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2.03.27

별세하신 아버지소유 자동차는 언제까지 탈수있나요

자동차는 어버지 소유 최근에 별세하셨는데요

차는 대부분 가족들이 타고 다녔는데요 사정상 몇개월 더 타고 싶은데요 이전 안하고 언제까지 탈수있나요 마지막은 팔거나 폐차를 생각중입니다

서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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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굉장한돼지10입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는 6개월안에 상속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지 않고 폐차를 원하시면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경우 기한이 3개월입니다.

    역시 기한이 넘어갈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