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아버지 명의로 차가 2대있습니다1. sm7 폐차예정2.lf소나타 제가타고다니는차2번 lf소나타 명의만 아버지로해둔차인대이차 소유권 이전 할려고 하니 차값에 7% 세금 나온다해서요세금이 아까워서 이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하는대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7%들여서 한후에 중고차로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이미 사망하셨으니 자동차를 매각하실 수 없으며,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