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K하이닉스 영업익 47조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차를 어떻게해야하죠

망인 아버지 명의로 차가 2대있습니다

1. sm7 폐차예정

2.lf소나타 제가타고다니는차

2번 lf소나타 명의만 아버지로해둔차인대

이차 소유권 이전 할려고 하니 차값에 7% 세금 나온다해서요

세금이 아까워서 이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하는대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7%들여서 한후에 중고차로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이미 사망하셨으니 자동차를 매각하실 수 없으며,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후에 매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