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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아버지와 자동차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50%, 자녀 50%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동차를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 가 계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분할 협의 후리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단독으로 명의 변경 등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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