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임대사업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부모님이 간이사업자로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일반 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매출 비용은 임대료 및 태양광 관련하여 한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넣으면 되는데,,,
매입 비용이 문제입니다. 매입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게 없어요.
매입 비용 항목들을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1. 임대: 화재보험료, 재산세 등 건물 관련 세금 납부액, 사업자대표 건강보험료 납부액 > 7~12월 납부한 금액만 계산해서 입금
2. 태양광: 대출이자, 설비 구동 관련 전기세,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면허세 등 세금, 공사대금 > 7~12월 납부한 금액만 계산해서 입금
상기와 같이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상기 내용들은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