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임대사업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부모님이 간이사업자로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일반 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매출 비용은 임대료 및 태양광 관련하여 한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넣으면 되는데,,,

매입 비용이 문제입니다. 매입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게 없어요.

매입 비용 항목들을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1. 임대: 화재보험료, 재산세 등 건물 관련 세금 납부액, 사업자대표 건강보험료 납부액 > 7~12월 납부한 금액만 계산해서 입금

2. 태양광: 대출이자, 설비 구동 관련 전기세,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면허세 등 세금, 공사대금 > 7~12월 납부한 금액만 계산해서 입금

상기와 같이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상기 내용들은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