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령 개정 전 건축 허가를 받아놔서 건축주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세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건축 자재(레미콘, 철근, 단열재)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업체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기에 부가세 절세에 대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이때 부모님 명의 사업자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해서 건축 자재 세금계산서를 부모님 사업자로 발행하여, 부가세를 비용처리 or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