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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248
튼실한바다매24824.03.18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및 환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전 법령 개정 전 건축 허가를 받아놔서 건축주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세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건축 자재(레미콘, 철근, 단열재)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업체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기에 부가세 절세에 대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이때 부모님 명의 사업자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해서 건축 자재 세금계산서를 부모님 사업자로 발행하여, 부가세를 비용처리 or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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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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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주택 신축에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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