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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미용실에서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더 붙여서 하던데 맞나요?

보통은 세금을 땔떄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면 영수증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걸 세금내는거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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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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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소비자

    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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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장에서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가액에 10%를 합하여 대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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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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