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소비자
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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