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더 붙여서 하던데 맞나요?
보통은 세금을 땔떄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면 영수증에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걸 세금내는거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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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미리 소비자
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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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장에서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가액에 10%를 합하여 대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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