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를 회피합니다
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 해준다는 문자만 남기고 4일째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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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어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민사를 위해서라도 경찰 사고처리후 해당 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민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웬만하면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를 유도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통해 가해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접수하여 사고내용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차로 먼저 선처리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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