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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올빼미141
굳센올빼미14121.12.07

후진하는 중에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ㅜㅜ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을 켠후에 일이분정도 멈춰있다가 후진으로 나오는데 취객이 갑자기 들이받더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일단 접수는 했는데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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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 등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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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행인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닌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인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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