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로 대인은 너무한거 같은데 대인도 인정이 되는 부분 인가요?
: 대인여부는 사고내용과는 관련이 없이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상문제로 인하여 무리하게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로,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1.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해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2. 상대방의 상해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 민사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외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이유는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진단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