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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2.08.16

주차장에서의 차대차 사고 입니다.

가해자쪽이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던중 옆에 차를 살짝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장에서 빼다보니 10km도 안되는 속도로 툭 쳤는데 피해자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후(제 과실100%인정) 끝내려고 했는데 차에 타고 있었기에 대인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대인은 너무한거 같은데 대인도 인정이 되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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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로 대인은 너무한거 같은데 대인도 인정이 되는 부분 인가요?

    : 대인여부는 사고내용과는 관련이 없이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상문제로 인하여 무리하게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로,

    이런 경우 대처방법은

    1.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해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2. 상대방의 상해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 민사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외의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이유는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진단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로 상대방의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충격 당시의 피해자의 자세 등에 따라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긴 경우 염좌 진단 2주는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적 피해 사항이 있는 사고인지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상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면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하여 상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