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의 차대차 사고 입니다.
가해자쪽이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던중 옆에 차를 살짝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장에서 빼다보니 10km도 안되는 속도로 툭 쳤는데 피해자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후(제 과실100%인정) 끝내려고 했는데 차에 타고 있었기에 대인신청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대인은 너무한거 같은데 대인도 인정이 되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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