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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렌터카 이용시 아이 카시트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6세 미만은 차에 탈때 카시트가 필수 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부분 차량 뒤자석에 카시트를 설치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카시트에 태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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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법적으로 6세 미만까지는 카시트필수 입니다.위반시 과태료 6만원인데요.
만 6세 이상은 안전벨트 해서 태워도 되지만 앞자리는 되도록 앉히지 마십시요.
유사시 에어벡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6세 미만이라면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삐닥한파리23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따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누에137
아이가 차에 탈대 카시트는 필수입니다 연령에 따라 보호자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울경우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미 법으로도 강제하고있고요 뒷자석에 꼭 설치하셔서 아이의 안전을 챙겨주세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렌터카를 이용하실때 카시트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카시트가 없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것으로 대체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