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에 탈 때 카시트는 필수 인가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려고 하는데요.

렌터카 이용시 아이 카시트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세 미만은 차에 탈때 카시트가 필수 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부분 차량 뒤자석에 카시트를 설치해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카시트에 태우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6세 미만까지는 카시트필수 입니다.위반시 과태료 6만원인데요.

    만 6세 이상은 안전벨트 해서 태워도 되지만 앞자리는 되도록 앉히지 마십시요.

    유사시 에어벡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6세 미만이라면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따로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이가 차에 탈대 카시트는 필수입니다 연령에 따라 보호자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울경우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미 법으로도 강제하고있고요 뒷자석에 꼭 설치하셔서 아이의 안전을 챙겨주세요.

  • 렌터카를 이용하실때 카시트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카시트가 없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것으로 대체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