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제게 돈을 넣었다가 안주면 소송한답니다?
제게 어느 날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짐작가는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지 몆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우편물이 집에 와있어서 뜯어보니 은행원이 돈을 실수로 넣었으니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으나 아무 보상없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이미 몇달이 지나서 제 통장엔 100만원이 사라지고도 남았습니다. 잘못을 한게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물어내야 하는거지 않나 싶네요. 애초에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고나서 바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도 못할망정 협박이라니요. 정말 화가 납니다. 피해보상요구는 못할까요? 지금 갑자기 100만원을 모아야하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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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라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셔서 보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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