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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휴직중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육아휴직중 받는 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

안한다면 휴직전 근무기간건만 연말정산 하는건지 아니면 생략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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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2021년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휴직자이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일반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