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휴 수당 별도라고 하는데 그럼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 2650만원에 주휴수당, 퇴직금 별도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나간 후 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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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 별도 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2,650만원÷12개월÷174시간×8시간×4.345주= 441,159원(세전)을 월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주당 근무시간도 모르고
부양가족 수 등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모르는데, 실수령액 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연간 예상 수령액은 23,977,480원입니다. 월 환산금액으로는 1,998,123원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월급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실수령액으로 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