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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치와와227
얌전한치와와22721.12.22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당첨 포기해도 청약통장 다시 개설해야하나요?

아파트 청약 당첨 됐지만 계약 안할려고 하는데

당첨만 되도 신청했던

청약통장은 특공이나 1순위로 못넣는건가요???

다시 통장 개설하면 이전 통장의 기간은 날라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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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후 계약을 안하면 순위는 리셋이되면

    그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청약할때는 정말로 투자할 대상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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