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SELove
SELove22.11.07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불가인가요?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후 포기하게되면 해당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사용할수 없다면 그냥 해지해서 납부한 금액만 찾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된 청약 통장은 사용불가합니다.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기준을 맞춰야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해지 하시고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당첨을 포기해도


    재 사용이 불가 합니다. 청약 넣을 때 신중하게 사용하기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해지 후 재가입하여 납입기간 및 보유기간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해도 위와 같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불가입니다.

    해지후 다시 드시면 청약지역에 따라 재당첨 기간경과시 다시 1순위가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