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된후 포기하게되면 해당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사용할수 없다면 그냥 해지해서 납부한 금액만 찾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