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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노린재281
요번에 분양이 아닌 일반구매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됬는데 그럼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청약 통장의 효력을 유지하는가? 아님
효력 무효화되어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하나?
3.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받을수 있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주택을 구매한 이상 유지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받을수 있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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