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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노린재281
영악한노린재28122.02.18

주택구매 후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하나요

요번에 분양이 아닌 일반구매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됬는데 그럼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청약 통장의 효력을 유지하는가? 아님

효력 무효화되어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하나?

3.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받을수 있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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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청약 통장의 효력을 유지하는가? 아님

    ==>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주택을 구매한 이상 유지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효력 무효화되어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하나?

    3.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받을수 있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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