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분양이 아닌 일반구매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됬는데 그럼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주택청약 통장의 효력을 유지하는가? 아님
효력 무효화되어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하나?
3.주택 보유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받을수 있나?
이렇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