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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세 신고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있습니다.
무조건 매년 강제로 상각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발비 상각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장부에 감가상각범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한 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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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강제상각대상이 아닌 결산서에 감가상각을 계상시 한도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강제로 상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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