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차라면 3년도 안 되는데 이차가 그렇게 높다면 법정이자율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 20%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부모님 빚은 질문자님이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천팔백을 그 사람한테 빌리신 건가요? 법률상담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보세요.
일단 빌리신 금액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금리를 따져서 내가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셔야합니다. 만약 금리를 초과하였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절대 더 주시면 안됩니다. 요즘 이자제한법 엄격합니다. 또한 합법적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채무센터 같은곳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빚이면 본인이 안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