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6.27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저는 9.7 대책 이전인 9.5에, 갭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가 7.5억, 기전세금 5억, 갭2.5억)
당초 전세를 계속 돌리려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26년 12월에 해당 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할수도있어서,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신용대출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반환 후,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다른 제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후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기주택자가 되었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될 수 있을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반환한 후에, 이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용대출 상환 목적이 '주택 관련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환 시점의 LTV, DSR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기에 개인 대출 이력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유주택자라면 대출 한도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