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법인 정관에서 2배수로 잡아야한다는규정이있을때
추계액명세서에는 2배수의 금액을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2배를 규정하고 있다면 추계액 계산시에도 2배를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