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기타수당에 복리후생비 포함이 맞나요?
퇴직을 앞두고 담당자와 퇴직금액을 이야기해봤는데, 회사와 제가 계산한 금액이 다르네요.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연 2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에 월급과 함꼐 나오며 당연히 월급명세서에도 찍힙니다. 지급 조건은 해당월에 재직 중인 인원으로 되어 있구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 기타수당 항목에 이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게 맞는 건가요?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50-6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비로 받은 금액을 넣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9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고, 복리비는 6.25일자로 받았기에 직전 3개월에 받았습니다.
2. 포함된다면, 전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 시 해당월의 일수만 쳐야 하나요? 가령 9.15 퇴사 시, 6/16 -30, 7.1-31, 8/1-31, 9/1-15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6월은 15일이니 반만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3. 포함이 됨에도 끝내 회사가 복리비 공제하고 계산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통해 재정산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총칭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리후생비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결국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나, 사례의 복리후생비처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총액×3/12’으로 산출한 금액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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