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아파트(34평)를 분양받았으며, 2020년도에 오피스텔(전용 27m2)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 2년후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만약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된다면 201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0년도에 오피스텔로 인하여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2) 지금 201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과세가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