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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무당벌레17823.09.05

2주택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부과 여부

2013년에 아파트(34평)를 분양받았으며, 2020년도에 오피스텔(전용 27m2)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 2년후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만약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된다면 201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0년도에 오피스텔로 인하여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2) 지금 201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과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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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정보만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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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2.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이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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