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 보유 오피스텔 분양 받아 양도시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오피스텔을 최근에 분양받아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중과 되는게 있나요?
서울 아파트 한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시가표준액1억이하)하고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시
다른 아파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하는 등 중과배제주택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가표준액1억이하는 중과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는것으로 보아 8%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으므로 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여부를 검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타 아파트를 취득 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그 판단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사실관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며,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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