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상시 거주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며,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