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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개미핥기88
검소한개미핥기8821.03.10

신규 주택분양후 기존주택을 매도하였고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소유하였을 때 1가구 2주택 과세 대상인지?

주택을 분양 받고 전세를 놓은상태에서 기존주택 10년이상 거주함. 임대사업자로 소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2년내에 팔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인지 1가구2주택 중과세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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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기로 등록) 및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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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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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놓은 경우에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됩니다.(소형주택은 구청 및 세무서엣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주택수에서 제외)

    따라서 기존주택이 중과세지역에있고 분양주택도 중과세지역에 있거나 중과세지역에 없어도 기준시가가3억 이상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시 올해 6월부터 20%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기존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기존주택을 2년뒤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도부터 최종1주택이 되더라도 최종1주택 된지 2년이후에 매매해야지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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