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기로 등록) 및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