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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충실한알파카
특히충실한알파카3일 전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입사일 2023년 5월 29일

퇴사희망일 2025년 5월 30일(근무 마지막날 29일)

2년+1일 채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급여 지급일 매달 5일(급여 선입금)

1. 회사 입사일과 무관하게 급여를 선으로 지급했으니 5일(마지막 근무일 4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회사 입사 때 5일치의 급여는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2.1월 1일 매년 연봉 협상으로 고용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 했습니다.

연차가 1월 1일부터 생기나요? 만약 입사일 기준이면 5월 29일 이후에 생기나요? 그럼 30일 퇴사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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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된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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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30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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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달 5일 선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규 연차휴가는 올해 2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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