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장용종제거 질병수술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검진에서 대장용종을 생검 제거하여 상병명에 결장의 폴립 (k635)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소견에 직장에서 용종을 발견하였다고 되어있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에 포함된다고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질병코드로는 미지급 코드가 아닌데도요
직장이라는단어가 들어가있더라도 질병코드로 지급하는게 더 우선아닌가요?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