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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당나귀136
사려깊은당나귀1363일 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회사재량인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날짜 명시해서 제출 하려고합니다.

저는 8년정도 회사를 다녔어요.

3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하고,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기때문에 육아휴직은 바로 붙혀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할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딱 1년 사용하려고하는데 이걸 회사측 재량인줄아시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조율을 하려고하는데 저는 조율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회사측에선 저를 대체할 인력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

회사는 5인미만이고 출산휴가도 출산 15일전에 들어가라고합니다;

그래서그런지 자꾸 5인미만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1년말고 9개월정도만 사용하라고 하면 그래야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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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져 있는 바, 그 기간 이상의 기간을 회사에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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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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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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