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로부터 전자 부품을 1000만원 어치 구매해서 들여올 경우?

해외로부터 전자 부품(케이블 내지는 단순 센서 칩)을 1000만원어치 구매해서 들여올 경우,

일정 부분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제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얼마나 떼이게 될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공급계약을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국 세관에서 수입면장 등을 근거로 수입 셰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중량이 아닌 수입면장에 신고에 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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