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공급계약을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국 세관에서 수입면장 등을 근거로 수입 셰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중량이 아닌 수입면장에 신고에 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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