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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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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전자 부품을 1000만원 어치 구매해서 들여올 경우?

해외로부터 전자 부품(케이블 내지는 단순 센서 칩)을 1000만원어치 구매해서 들여올 경우,

일정 부분까지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제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얼마나 떼이게 될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공급계약을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국 세관에서 수입면장 등을 근거로 수입 셰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중량이 아닌 수입면장에 신고에 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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