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역 명문가이용규정 질문이 있습니다.
병문가 집안이면 PX이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친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복무증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끝이 아니라 (친자 확인이 가능한 핏줄만 되는줄 알았음) 친할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가 모두 병역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게 있습니다.
국군복지단 가보니까 이용 규정에 '가족'의 사망이면 이용정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제대하는 05월 03일에 바로 신청하러 가볼건디요.. 저희 집안을 다 확인 했는데, 집안 사람 모두가 병문가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려는 순간 친할아버지가 딱 사망하면 이용신청을 해보기도 전에 정지되나요?
아니면 사망자가 있더라도 서류가 있으니 이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