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5

주차 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

주차위반을 하게 되었는데 , 혹시 주차위반은 벌점이 없는걸까요?

금액도 4만원으로 알고있느데 32000원으로 왔더라구요 ~

위반 벌금도 빨리 내면 벌금이 줄어드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주차위반 안해야겠어요

관련법규 아시는분 부탁드릴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은 차량운전자가 (운전자 본인)내야하고, 과태료는 차량소유자 (만약 회사차라면 회사측이 내야함)가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20%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과래료 금액이 다를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감경 20%는 의견진술 기한 내임).

    아래는 참고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등을 구분한 것입니다:

    1)과태료


    과태료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물리는 금전적 처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보다는 행정상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미납 등등

    2)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범죄처벌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경범죄 대해서 처벌 하는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부과기간을 정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중앙선침범, 과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등

    상황별 범칙금과 벌금

    1)주정차위반(벌점없음)
    • 일반도로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8만원


    2)제한속도위반(벌점15 ~ 120점)
    • 규정속도 + 20km/h - 3만원 (일반도로 없음 / 보호구역 15점)
    • 규정속도 + 40km/h - 6만원 (일반도로 15점 / 보호구역 30점)
    • 규정속도 + 60km/h - 9만원 (일반도로 30점 / 보호구역 60점)
    • 규정속도 + 60km/h 초과 - 12만원 (일반도로 60점 / 보호구역 120점)

    3)음주운전 (만취시 1년간 면허취소, 주취는 면허정지)
    • 알콜농도 0.05 0.1% - 150 300만원
    • 알콜농도 0.1 0.2% - 300 500만원
    • 알콜농도 0.2% 이상 - 500만원 이상, 구속수사

    4)기타
    • 불법유턴 - 6만원
    • 안전띠미착용 - 3만원
    • 정지선위반 - 6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면허증 미소지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벌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벌점 10점)
    ※ 위의 범칙금과 벌금은 승용차 기준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료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벌점부과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후 의견진술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

    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80%만 낼 수 있어, 2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