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까?
건설업에서 하청업으로 몇년간 일하는중이었는데 갑자기 탕장으로 이사가게된다면서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일을 할수없게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습니까?
3년정도 일했고 일용직은 아니고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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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실업급여대상자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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