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요한황새116
고요한황새11621.03.05

회사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까?

건설업에서 하청업으로 몇년간 일하는중이었는데 갑자기 탕장으로 이사가게된다면서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일을 할수없게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습니까?

3년정도 일했고 일용직은 아니고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실업급여대상자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