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나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9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3개월 4대보험 가입 + 계약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 + 각 직장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