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부기등기 여부질문
재개발 구역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관처가 나서 말소를 할예정인데
1. 조만간 철거후 멸실될 집인데도 말소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2.말소후에 제가 잠시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데 말소부기등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과태료같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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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관처가 나서 말소를 할예정인데
1. 조만간 철거후 멸실될 집인데도 말소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2.말소후에 제가 잠시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데 말소부기등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과태료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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