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부기등기 여부질문

재개발 구역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관처가 나서 말소를 할예정인데

1. 조만간 철거후 멸실될 집인데도 말소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2.말소후에 제가 잠시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데 말소부기등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과태료같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구역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관처가 나서 말소를 할예정인데

    1. 조만간 철거후 멸실될 집인데도 말소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 주임사로 등록되어 잇다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2.말소후에 제가 잠시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데 말소부기등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과태료같은)

    ==>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임자사업자 말소 시 부기등기는 필수입니다. 철거 전 관처 주도로 말소하더라도 등기부상 임대사업자 표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매매, 양도, 실거주 시 거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철저 전 부기등기 반드시 말소하시길 바랍니다.

    2. 부기등기 미말소 상태로 실거주해도 직접 과태로는 없지만 양도, 매매 시 구매자의 이의제기나 거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멸실 예정이어도 원칙은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의무 위반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면 등기소 판단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말소 진행 후 등기소에 전화 or 방문해서 곧 멸실인데 부기등기 꼭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