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의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에 5천만원 선에서 이체 받는다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동안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돈 이외에 부모님께 제 계좌로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로 받는 용돈까지 합쳐서 5천만원이 초과하였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증여세 납부요청이 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로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