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환입된
금액에 대ㅇ항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요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증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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