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입금금액 차이.. 어떤게 맞는걸까요?
아웃소싱 업체라서 거래처에 급여 및 수수료를 받아오는 개념입니다.
월 별로 산정해서 나온 값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 될 때, 1명에게 관리비 명목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 금액(급여 및 수수료)이 3,300,000(VAT포함)인데,
관리비 공제 항목이 5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처에서는 3,250,000원을 입금해줍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거래처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금액이니까 자기들도 빼서 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50,000원을 제외하고 발행되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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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330만 원으로 발행되는 것이 맞아보이며 300만원은 수익, 5만원은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5만원을 거래상대방 측에서 비용처리한다면 325만원으로 발행될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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