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라서 거래처에 급여 및 수수료를 받아오는 개념입니다.
월 별로 산정해서 나온 값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 될 때, 1명에게 관리비 명목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 금액(급여 및 수수료)이 3,300,000(VAT포함)인데,
관리비 공제 항목이 5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처에서는 3,250,000원을 입금해줍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거래처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금액이니까 자기들도 빼서 주는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50,000원을 제외하고 발행되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