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믿어 종교애 기부한 금액은 얼마까지 연말 정산에 포함 할 수 있나요 ???
한 1년 동안 1백만원 정도 기부 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