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참 연말정산 입력하지 싶은데.. 그중에 종교체 기부한것은 몇 퍼센트 돌려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교단제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초과분 35% 공제가 됩니다.
단, [(근로소득금액 - 법정/우리사주/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1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