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기부금은 일정금액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도 해당되는 데,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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