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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2.17

기부금 금액한도가 얼마나되는거죠?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종교 기부금관련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되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포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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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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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기부금은 일정금액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도 해당되는 데,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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