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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어머니께 8천 차용하신다는데, 무이자로 할거고요,
그럼 차용증 작성하시고 전달해달라고 하고
제가 당장 확인하거나 해야할일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기한 내에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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