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개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자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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