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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음 날까지 쉬잖아요 이런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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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민간 기업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규정이 시행된 것은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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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날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장 최근에는 2023년 5월 4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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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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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3년 11월 5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공휴일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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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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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2013.11.5. 일부개정 당시에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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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다음 날까지 쉬잖아요 이런 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중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법률의 적용시점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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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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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인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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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

    [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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