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휴일난 국경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도 쉬잖아요 이런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3년 이후 설,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고, 2021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으로 1959년도 1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대체공휴일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적용하게 되었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어 유급휴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체 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
[답변]
2021. 6. 25.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었고,
7. 7.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부터는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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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3.20.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