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 80%나 비급여 70%로 보상이 된다는건 알고있으나 도수치료비나 비급여주사제중 관련보상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이내에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