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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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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간이과세자 세급계산서 관련 궁금증 추가문의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됐을때

  1. 매출 관련해서 업종 특성상 고객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주 고객들이 일반 고객 ( 플랫폼 카드결제 / 현금영수증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업종 대상인데 매출내역 없다고해서 문제가 되진 않나요?

  1. 매입 관련해서

-> 보통 4800만원 이전에 광고비 결제/소모품 결제시 카드결제로 했습니다.

카드로만 매입했을때 세금계산서 신경 안써도 되는지요?

매입&매출 신고분이 없다면 7월 홈텍스 신고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24.11.14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 되는 것이지, 발급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