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며, 그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으로 잡힐 수 있게 됨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집계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분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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