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카드매출 신용카드발행집계표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있는데
대금을 카드매출로 받을수잇나요?
카드영세는 매입매출장에는 있는데
카드전표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발행집계표에는 과세. 면세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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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며, 그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으로 잡힐 수 있게 됨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집계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분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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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 영세율일 경우 일반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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