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안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은 적습니다..
치과치료는 입원은 해당이 안될 것이구요..
통원의료비에 있어서 치과치료나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단 일 한도 생보사 20만원, 손보사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 따라 10%나 20% 또 MRI 등은 30% 금액과
의료기관별 1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치과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플란트 등의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수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치아보험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둘을 준비하는 것이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