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신분제도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고, 양인은 다시 정호와 백정 등으로 분류합니다. 정호는 직역이 있으며,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정호에는 문무 양반과 중간 계층으ㅡ로 남반, 서리, 향리, 군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은 직역이 없고 토지를 지급받지 않았으나 과거 응시가 가능하여 관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백정의 대부분은 군현에 거주하며,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세, 역, 공납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인 가운데 백정과 달리 향,소,부곡에 거주하는 특수 행정구역민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고, 거주이전 및 결혼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차별이 컸습니다.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이고, 일천즉천의 신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으며 공노비는 입역노비와 외거노비,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가 있습니다.